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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SA, 출입국 및 체류관리 중요사항

VISA, 출입국 및 체류관리 중요사항 안내
순번 신고사항 의무사항 진행기한 출입국 제재 사항 비고
1 외국인등록 한국에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외국인의 등록 의무 한국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
  • 강제 퇴거 조치(46조)
  •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이하의 징역(출입국관리법 94조)
2 체류자격 변경 신청 기존 체류자격에서 유학(D-2)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시 신청 개강 전까지
3 체류자격 연장 신청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또는 유학(D-2)비자 내 상위 과정으로 진학시 신청 만료일 4개월 전부터 ~ 체류기간 만료일 당일까지
4 시간제 취업 신청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시 신청 근무 개시일 전
(출입국 사무소 처리 기간 10일 이상 소요)
5 학적변동에 따른 유학(D-2) 자격 종료 학적변동에 따라 유학자격이 종료된 경우 비자 자동취소 처리 및 정해진 기간 내 한국에서 출국
  • 학적변동: 유학, 자퇴, 제적, 졸업
아래 기한 중 빠른 날 기준
  • 체류기준 만료일 이전
  • 학적변동일부터 30일 이내
학적 변동 후 출국시 외국인등록증 반납 필수 (위반시 100만원 이하벌금)
6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 등록사항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시 변경 신고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100만원 이하 과태료(출입국관리법 제79조)
7 체류지 변경신고 거주하고 있는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신고 전일한 날부터 15일 이내
1. 외국인 등록

외국 국적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행된 외국인등록증은 국내에서 신분증 역할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 통합신청서 / 여권
  • 사진 1장(6개월 내 촬영, 3.5cm×4.5cm)/입국일 이후 발급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입증명서
  • 발급수수료 : 35,000원
  • 체류지 입증서류(집계약서 또는 기숙사 거주 확인증)
2. 체류자격(비자) 변경
  • A. 다른 체류자격 유학(D-2)비자로 변경
    • 여권 / 사진 1장(6개월 내 촬영, 3.5cm×4.5cm)
    • 자격변경 수수료: 135,000원
    • 입국일 이후 현재 재학중인 대학/어학원의 재학증명서 OR 입학예정인 학교의 등록금납입증명서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 ★건강(결핵)검진확인서

    D-4 → D-2 자격변경 시, 이전 과정의 어학원 성적(출결/연수)증명서

    D-4 → D-2 변경자 중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10,000 USD 은행잔고증명서 (3개월 이상 잔액유지 필수) 제출 필요 [21.10.08실시]

  • B. 유학(D-2)비자에서 일반구직(D-10)비자로 변경
    • 활동범위 : (구직활동)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 허용대상 : 학사(국내 전문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 E-1~E-7 자격(E-6-2제외)에 해당하는 분야에 구직 하려는 자
    • 1회 연장시 최대 허용기간 : 6개월
    • 구직비자 체류기간 상한 : 2년 (학사 및 석·박사 학위 취득자)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체재비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학력증명서(국내(학위증), 해외(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구직활동계획서, 수수료 130,000원(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 수수료)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는 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QUICK MENU - 민원서식)

3. 비자 체류기간 연장
  • 비자(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체류기간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중 비자 체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비자 연장을 제한 받을 수 있다.

    반드시 해당 학기 성적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함.

    재정 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서)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함(6백만원 이상)

  • D2 내 상급과정으로 연장할 시(예: D-2-1 → D-2-2 등)
  • 체류자격 변경 서류 구비. 단, 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에 준함(6만원).

    준비서류 : 여권 사본, 통합신청서, 재학증명서, 재정입증서류(잔고증명서, 외화송금확인서), 성적증명서, 출석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거주제공사실확인서, 부동산서류), 등록금 납부확인서

    연장 신청 시 반드시 국제교류과로 방문하여 FIMS에 성적을 등록해야 함.

4.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 희망 학생은 시작전 출입국사무소에 시간제 취업을 반드시 신고 및 허가 필수

  • 유학생의 영리·취업활동은 원칙적 금지, 다만 사전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사업자등록증 기준 건설업, 제조업 등)
  •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강제 출국 및 유학 자격 취소 당할 수 있음
  • 시간제 취업은 입국 후 6개월 이후 부터 가능
  • 한국어 능력은 아래 표와 같은 능력을 한개라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함.
    시간제 취업 한국어 능력 필수 기준
    구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어학연수 2급 이상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초급 2 과정 이상
  • 시간제 취업은 반드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TOPIK 4급 이상은 주당 35시간 허용(제조업가능)함.
    •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함
    • 어학연수 중 TOPIK 2급 이상 주중 20시간 이내 허용
      <시간제 아르바이트 진행 방법>
    • 시간제취업 확인서를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 근로계약서와 취업한 곳의 사업자등록증, TOPIK성적표와 함께 국제교류과에서 확인(도장) 받고 → 출입국사무소에 제출(온라인/오프라인 가능)하여 승인 후 → 일을 시작할 수 있음.
    • 건설업, 제조업(일정부분 허가-출입국 사무소 결정), 유흥업 등은 절대불가! 강제출국

시간제 취업 관련 국내법률 위반시

  • 참여 시간제 취업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
    •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벌금 예상→2,000,000원 내외)

      1차 적발되어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된 유학생이 이후 시간제 취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성적 및 한국어능력, 출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 결정

    • 2차 적발 : 예외없이 강제퇴거 원칙
  •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근무시간, 장소, 업종, 허가기간 등) 위반시
    • 1차 적발 시 : 엄중 경고
    • 2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시간 차등 적용 기준 안내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세종학당
시작 시기 허용 시간
주중 주말·방학
어학연수 - ① 2급
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초급2 이상 이수
X 6개월 이후 가능 10시간
20시간
전문학사 - ① 3급
②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 이수
X 즉시 가능 10시간
25시간 무제한
학사 1~2학년 X 10시간
25시간 무제한
3~4학년 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 이수
X 10시간
25시간 무제한
5. 학적변동에 따른 유학 종료(자퇴, 제적, 졸업시)
  • 등록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변경
    • 학교 명칭변경 (학교 변경의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 확인)

    구비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학교명칭 변경 시 고유번호증 등 학교 명칭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

    제출처: 청주출입국사무소, 온라인신청(www.hikorea.go.kr)

D-2 → D-10 비자 변경 절차

  • 신청 대상: D-2(유학)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구직 활동을 위해 D-10(구직 및 창업 준비) 비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 신청 시기: D-2 비자 만료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함, 보통 만료일 2~4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HiKorea)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 비자 변경 신청서 (출입국사무소 양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 구직 활동 계획서
    • 금융 증빙자료 (최소 300만 원 이상의 잔고 증명)
    • 숙소 관련 증빙 (임대차 계약서 등)
    • 수수료 13만 원 (국내에서 변경 시)
  • 심사 기간 : 보통 2~4주 소요됨
  • 비자 기간 : 보통 6개월 부여 (최대 1년 연장 가능)
  • 연장 가능 여부
    • 구직 활동이 지속되는 경우 추가 연장 가능 (최대 2년)
    • 연장 시에는 구직 활동 증빙(면접 기록, 지원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함
6.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 등록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변경
    • 학교 명칭변경 (학교 변경의 경우 관할 출입국사무소 확인)

     

    구비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학교명칭 변경 시 고유번호증 등 학교 명칭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

    제출처: 청주출입국사무소, 온라인신청(www.hikorea.go.kr)

7. 체류지 변경 신고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고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기숙사 거주 시 숙소제공확인서 혹은 외부 거주 시 집 계약서

    제출처 : 변경 체류지 주민센터, 청주출입국사무소, 온라인신청(www.hikorea.go.kr)

2. 각종 신고방법 (청주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 접수 방법)

1. 하이코리아를 이용한 방문예약 신청

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 →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비회원도 신청 가능) → ③ 방문예약 → ④ 방문예약신청(출입국) → ⑤ 신청서 작성 → ⑥ 관할사무소 지정 → ⑦ 접수창구 구분 선정(일반국가, 중국국적자, 사증, 국적) → ⑧ 방문자 인적사항 및 방문일자 지정(성명, 연락처, 업무, 방문일자, 시간, 방문목적) → ⑨ 신청 및 접수증 인쇄제출서류첨부 → ⑩ 접수증을 소지하고 해당예약 일자에 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처리(접수증에 기재된 호출번호가 모니터에 나타나며 호출됨)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시 업무 처리 불가

방문자별 업무 처리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전 제출서류 반드시 미리 준비

2. 하이코리아를 이용한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추천)

『하이코리아』를 이용한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시 다양한 혜택 제공

  • 대상업무 : 재입국허가, 체류자격변경(외국인등록자), 체류기간연장, 시간제 취업, 체류지 변경, 등록사항 변경(여권 변경)
  • 제공혜택 : 신속한 업무처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불필요
  • 온라인 전자민원 신청 방법

    ①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www.hikorea.go.kr) →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③ 민원신청-전자민원 → ④ 전자민원신청 → ⑤ 민원 선택 후 전자민원 버튼 클릭 → ⑥ 등록외국인번호 및 성명 입력(유학생담당자의 경우 본인 성명 및 주민번호로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⑦ 신청 → ⑧ 수수료 결제 →⑨ 제출서류첨부 →⑩민원담당자의 접수 및 처리 →⑪ 처리결과 확인(마이페이지→전자민원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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